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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9.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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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등 최근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이 인사와 노무 그리고 법조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인기 드라마 속의 소재로도 직장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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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그 경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즉 '직장갑질' 불인정 사례에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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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회통념상 부적절하지 않은 상사의 권한 내에서의 부서원에 대한 업무 독려, 평가 및 지시 등 관련


A기업 팀장은 신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이에 디자인 담당자가 여러 차례 디자인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신제품 컨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였음. 이런 이유로 신제품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 스트레스를 받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위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양태를 기준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와 부적절한 행위 등을 동반했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제품의 디자인 등의 향상을 위해 직장 상사가 업무상 권한 내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독려, 평가 및 지시 등을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사회 통념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기에, 부하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cf. 그러나 직장 상사의 업무상 권한 내에서의 부서원에 대한 업무 독려 및 지시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사회통념을 넘거나 부적절한 행위 등이 동반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장 내에서의 회사 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자 직장 상사는 부하직원 A씨에게 점유율을 회복시키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함.
이런 상사의 실적 추궁은 일반적인 수준 이상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 등을 동반하였음.

예를들어 A씨가 출장을 다녀온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보고서 등을 찢거나 집기류 등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였음. 이에 A씨는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사례 2] 근무평정에서 낮은 상위등급 이하 평정 부여 및 승진 누락 등


영업소 매니저인 김 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김 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과 같이 B등급으로 통보함.

이와 관련하여 승진을 앞두고 상사의 배려 등을 기대했던 김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자신의 승진을 고의로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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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 직장 상사의 낮은 근무평정 부여가 불합리하거나 부하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부하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는 업무상 권한 내에서 실적이 부진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상위등급 이하의 평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써 불합리하다거나 의도적인 괴롭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실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및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즉시, 직장 내 인사팀 및 총무팀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서에 알리고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직장에서의 조치가 미흡하고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실 경우,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직장갑질119 등의 시민단체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항색의 글자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매뉴얼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sado.tistory.com/739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규정 및 신고 방법 등 안내

최근 우영우 등 여러 직장인 드라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등이 자주 소재로 다루어지면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내에서의 갑질 및 괴롭힘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아가는

kisado.tistory.com

*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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