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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및 신청 방법 간단 정리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9.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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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금 등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고 하오니 자격이 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아래 신청방법 등을 잘 읽으신 후 어서어서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부담과 고통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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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대상이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이신 분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실차주는 연체 3개월 이상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개월 미만 차주를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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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9월 27일부터 오전 9시 30분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에서 신청을 받으며, 9월 27일(화)부터 9월 30일(금) 4일간은 홀짝제로 사전 신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오픈 시점은 9월 27일(화) 9시 30분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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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사전신청 홀짝제 예시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월27일(화)과 9월 29일(목)에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은 9월28일(수)과 9월 30일(금)에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및 현장창구 운영 시간 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 신청순서 및 사전 준비사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1) 본인확인 → (2)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3)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 사전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신청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오프라인(현장) 창구 방문 신청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 등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분증과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현장 창구 오픈 시점은 10월 4일(화) 9시 00분 부터입니다.

 

현장 창구 방문 신청은 (1) 콜센터 연락 → (2) 방문일자 및 시간 예약 → (3)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현장 창구 방문하여 채무 조정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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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의 경우는 보증 및 신용채무에 대해 원금 조정이 진행되며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담보, 보증, 신용채무 등에 대해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별 채무조정 내용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관련 기타 유의 사항

 

1.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2.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및 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문의처

 

1.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2.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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