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의 피해 사례 중 직장 상사의 폭행과 폭언 등에 의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중 또는 회식 자리 등에서 직장 상사의 폭행과 폭언 등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의 피해자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인 B씨는 술병을 거꾸로 쥐어 들고 피해자인 부하직원 A씨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A씨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함.
또한 직장 상사인 B씨는 피해자인 A씨의 직장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인 A씨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고, 차렷 자세로 반복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인 피해자 A씨를 괴롭힘.
1. 행위자
☞ 직장 상사
2. 피해자
☞ 부하직원
3. 피해장소
☞ 직장 내 및 회식 장소
4.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장 상사인 B씨는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A씨를 괴롭혔다고 볼 수 있기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판단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술병으로 가격하려고 위협하거나, 고객들 앞에서 목을 짓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부하직원 A씨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폭행 및 폭언 등으로 피해자 A씨는 신체적 고통 및 모욕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종합적 판단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형법상의 폭행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직장 내 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알립니다.
2. 직장 인사(총무)팀 등에서의 조치 등이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sado.tistory.com/739
*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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