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영우 등 여러 직장인 드라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등이 자주 소재로 다루어지면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내에서의 갑질 및 괴롭힘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직장내 상사 및 부하직원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꼭 알아야 하는 직장 내 갑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명시]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치의무 명시]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
(1)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생략)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13. (생략)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주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 명시]
(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장내 괴롭힘(직장 갑질)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등을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부서에 알렸으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치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직장갑질119와 같은 민간 공익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고용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 및 진정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기관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을 선택→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을 참조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한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민원마당 클릭 →민원신청 클릭→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클릭→ *회원 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 및 신청
직장갑질119 등과 같은 민간 공익단체에 직장 갑질 발생 및 이에 따른 사용자 측의 부당한 처리 및 대응 등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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