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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사례 : 근무 환경 악화 등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9.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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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피해 사례 가운데 오늘은 근무환경 악화 및 상사의 개인 용무 동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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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사례

원래의 업무에 더해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으며, 심지어 눈이 많이 오는 날 회사 대표의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도록 시키기도 함.

또한 직원 등을 동원해 회사 대표 개인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음. 그러나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런 행위 등에 대해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함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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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자

    ☞ 회사 대표

2. 피해자

    ☞ 직원

3. 행위장소

    ☞ 사업장 안 또는 사업장 밖

4. 행위 요건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회사 대표의 개인 용무 등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시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본 사례의 피해자는 회사 대표의 행위로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판단

 

본 사례는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개인용무 등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시켰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볼 수 있기에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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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기관 진정 및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장 내 인사팀 등의 담당 부서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회사 대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 시민단체 등에 진정 또는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와 이와 관련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sado.tistory.com/739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규정 및 신고 방법 등 안내

최근 우영우 등 여러 직장인 드라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등이 자주 소재로 다루어지면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내에서의 갑질 및 괴롭힘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아가는

kisado.tistory.com

회사 대표 등의 개인 용무 등을 시킴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된 건에 대한 문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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