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 직장 갑질입니다. 또한 오피스 드라마에서도 직장 갑질은 주요 소재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직장 내에서 심심치 않게 자주 발생하는 선배직원의 괴롭힘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으로, 선배는 직장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어라", "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 술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등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술자리를 갖거나 만들라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 등을 쓰도록 한 사례입니다.
1. 행위자
☞ 직장 선배 직원
2. 피해자
☞ 후배 직원
3. 행위장소
☞ 사업장(직장) 내·외
4. 행위 요건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경위서 등을 쓰도록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강요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음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인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 (3)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관련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조치 시 조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 및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규정
제 109조(벌칙) ① 제76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이(직장 갑질) 발생한 경우, 직장에서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피해 사실 등을 알립니다.
2. 이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지방 노동지청 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하거나 시민단체인 직장 갑질 119 등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관련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sado.tistory.com/739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규정 및 신고 방법 등 안내
최근 우영우 등 여러 직장인 드라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등이 자주 소재로 다루어지면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내에서의 갑질 및 괴롭힘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아가는
kisado.tistory.com
* 본 사례 등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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