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드라마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인정 사례 가운데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창구 수신 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해 왕따 및 따돌림 등을 시킬 것을 지시함.
또한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거나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이에 결국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직장을 퇴사한 사례.
1. 행위자 : 회사 상사(임원)
2. 피해자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3. 행위장소 : 사업장
4.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장 상사(임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 등을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 일명 "왕따"를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 및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거나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끝내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기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인용 및 참고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대응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sado.tistory.com/739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규정 및 신고 방법 등 안내
최근 우영우 등 여러 직장인 드라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등이 자주 소재로 다루어지면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내에서의 갑질 및 괴롭힘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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