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인정 사례 : 육아휴직 후 복직자 사례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9. 2. 16:28

본문

728x90
반응형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드라마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인정 사례 가운데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창구 수신 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해  왕따 및 따돌림 등을 시킬 것을 지시함.

또한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거나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이에 결국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직장을 퇴사한 사례.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1. 행위자 : 회사 상사(임원)

 

2. 피해자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3. 행위장소 : 사업장

 

4.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장 상사(임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 등을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 일명 "왕따"를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 및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거나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끝내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기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종합적 판단

결론적으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인용 및 참고하였습니다.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대응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sado.tistory.com/739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규정 및 신고 방법 등 안내

최근 우영우 등 여러 직장인 드라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등이 자주 소재로 다루어지면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내에서의 갑질 및 괴롭힘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아가는

kisado.tistory.com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