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상품 구매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택배 건수와 온라인 상품권 사용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택배 및 온라인 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 및 상품권 등과 관련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 사례,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이나 설 등의 연휴에는 배송지연, 파손 및 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택배를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주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시에는 배송 장소를 택배 하는 분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물을 받으면 곧바로 파손 및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택배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택배의 파손 및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인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의 물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에는 상품권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코로나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 등을 통해 상품권의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5년은 법적 상사채권 소멸시효입니다.)
택배 또는 상품권 등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신고
택배 또는 상품권 등과 관련된 피해는 1372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1372를 누르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 신고는 인터넷 포털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상에서 인터넷 상담 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비자 24를 통한 피해 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 신고는 인터넷 포털에서 소비자 24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상에서 인터넷 상담 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상 구매와 다르게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으며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렵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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