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 때문인지 요즘 2030세대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두가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직장내 괴롭힘의 예시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행위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당사자(갑질행위의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기 등)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및 사내 네트워크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처우나 행위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의 피해자일 수 있으니, 꼭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의 시민단체에 피해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 규정 및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sado.tistory.com/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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