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이 명시되면서, 각종 드라마와 소설의 소재로 직장 갑질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판단기준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그리고 행위 기간의 일회성 및 지속성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행위자, 행위 요건 그리고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있습니다.
[행위자]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 여기서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사업주
-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이 아닌 구체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괴롭힘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에 발생한 경우
☞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 괴롭힘 행위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 징계 등의 인사권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여기서의 우위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및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 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1) 문제 된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또는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업무상 필요성 판단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대표적인 예로는 (1)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또는 (2)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자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장소]
- 사업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장소 또는 그 괴롭힘의 발생장소가 사업장이 아니어도 위의 다른 행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외근 또는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회식이나 기타 행사 현장 그리고 사적인 공간과 사내 메신저 및 sns 등의 온라인 공간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먼저 직장내 인사 부서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그 후 직장에서의 처리 절차를 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에 상담 및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sado.tistory.com/739
직장에서 인간적으로 일할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들어온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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