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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프랜차이즈)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이 중요한 이유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3. 3.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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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맹사업 일명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사, 가맹점주 및 예비 창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여러 사항들 중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정보공개서 및 정보제공 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및 정보제공 의무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의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문서로서 가맹점주 및 예비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사업자 및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에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감사보고서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그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에 담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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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아래 8가지 주요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2)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해당 사실

4.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8.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 정보공개서가 꼭 필요한가요?

1.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또한 가맹본부는 기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 2)

정보공개서 작성 및 프랜차이즈 관련 각종 자문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3.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가맹사업법 제41조)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들에게 정보제공(정보공개서 등)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한 주요 벌칙 조항이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등에 많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맹본부나 본사들은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 중요한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시작전 정보공개서 등과 관련하여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등과 관련하여서도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https://honghs00.modoo.at/

[더윤프랜차이즈컨설팅 - 홈]

정보공개서등록/가맹사업자문/분쟁조정대행

honghs00.modoo.at

 
2. 가맹점주 또는 예비가맹점 창업주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가맹점주 및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본인들이 속해있는 가맹본사(프랜차이즈) 등이 (1) 법령상 정보제공 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2)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은 없는지 여부, 또는 (3)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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