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골프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구내 또는 골프 라운딩 도중 다치거나 도난을 당하는 일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인원 성공 시 그 기쁨과 함께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걱정되는 경우 등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최근 여러 보험사에서 골프보험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DB손해보험의 골프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사유]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및 경기 또는 지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지급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상해사망의 경우 :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 가입금액에 후유 장애지급률을 곱한 금액(가입금액×후유장애지급률)을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가입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및 도난 사고로 인한 손해와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 휘어지거나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경우 지급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경우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사유]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 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변제에 의해 대위 취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
18홀 이상 보유한 국내의 골프장에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 경기자 2인 이상과 기준 타수(PAR) 35 이상의 9홀을 라운딩 하는 골프 경기 중에 홀인원을 한 경우 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가입금액을 한도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을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유의할 점은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상품권 등의 물품 전표 및 선불카드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의 홀인원비용 손해 보험'에 가입한 A 씨가 골프 라운딩 도중 홀인원을 하여,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50만원(이 가운데 상품권 20만원 포함), 축하회비용 20만원, 동반 캐디 축하금 10만원, 골프장 홀인원 기념식수 비용 20만원의 총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씨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품권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골프용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홀인원비용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본 내용은 DB손해보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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