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채용 및 인력 운용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명 떴다방 및 기획부동산 등에서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터 및 무분별한 홍보, 영업인력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다수의 중개보조 인력을 운용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부동산 관계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의 의미
그렇다면
이번에 의원 발의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 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건전화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투기의 산파역할을 하는 떴다방 및 기획부동산이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행위 차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 위한 부실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3. 공인중개사 채용시장 확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중개보조원이 차지하고 있던 기존의 자리를 공인중개사들이 대체하게 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채용 시장이 대거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선진 부동산 중개 및 관리 기법으로 무장한 중개법인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개법인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중개 업무를 하였는데요. 이제는 소속 공인중개사들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소속된 공인중개사 대비 일정 비율로만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기에 중개법인들의 공인중개사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동안 개업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중소형 및 대형 중개법인으로 취업의 길이 넓어지게 되어, 더 이상 노후 은퇴자의 생계형 자격증이 아니라, 법률로 보호받고 인정되는 진정한 전문 자격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의 입지를 새로이 자리 잡게 할 것이며 그 입지 또한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
빨리 따야 할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왜 빨리 따야 하는지 그 동안 제가 쓴 글들까지 포괄하여 정리하자면
1. 변호사도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후 다시 보는 시험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합니다.
2. 합격자수 조정을 위한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3.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완료된다면 변호사 단체보다도 더욱 강한 국내 최대 전문직 단체가 됩니다.
4. 중개법인 등으로의 공인중개사 채용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본격적인 전문 자격사로 급부상 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 법안의 숨겨진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공인중개사의 취업시장 확대입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