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이슈]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연 용(龍)이 되어 승천할 것인가?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2. 5. 21:23

본문

728x90
반응형

 

 

매년 1만명 이상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이며, 이 중 약 10만 6000명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이 약 1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1만명 이상이 새로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공인중개사 최근 법안

 

이런 현황만 놓고 본다면 공인중개사는 국민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왜 하루빨리 따라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 심심찮게 공인중개사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상대평가 도입 법안''공인중개사 협회 의무가입 법안'입니다.

 

이 두가지 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공인중개사는 어마어마한 전문자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 및  배타적업권

 

그렇다면

먼저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와 배타적 업역을 보장하는 '공인중개사 업무보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


①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합니다.

 

②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합니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보호 규정
업무보호 규정은 공인중개사에게 배타적 업역을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최소한의 철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아래의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앞에서 살펴본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공인중개사법 48조 및 49조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소불위의 변호사도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합격한 후 등록을 해야만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사례가 '트러스트 공변호사 유죄 사건'인데요. 이 일로 인해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으로 중개업무를 할 수 없기에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왜 빨리따야하나?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를 왜 하루빨리 따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변호사도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1500명에서 19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으로 수행이 가능한 기존 전문자격사 시장(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에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무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있어도 할 수 없기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시 쳐야 합니다.

 

변호사도 할 수 없는 배타적 업역을 가진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래서 꼭 따두시길 권하는 것입니다.


2. 합격자수 조정이 가능한 상대평가 도입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 1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인원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것은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조정 가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가 1000명대가 된다면, 중개 시장 및 중개 단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가장 파이가 큰 전문자격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협회 가입 여부는 공인중개사의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공인중개사 협회는 일사불란한 행동체계와 자금(협회비)을 기반으로 입법로비를 할 수 있기에 변호사 단체를 넘어서는 막강 자격 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도 부럽지 않은

자격사가 될 것인가?

 

최근 몇 년 들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복덕방으로 불린 공인중개사는 배타적 업권과 경매에서의 대리권 등을 따내고 개인사무소에서 규모화를 이루어 중개법인 등을 통한 대규모 법인화가 되어가면서 업역을 다양화, 선진화 및 전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규모 또한 나날이 확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성장해 가는 중에 합격자 수 조정이 가능한 '상대평가 도입' 및 '협회 의무가입 법안'이 도입된다면 공인중개사는 변호사가 부럽지 않은 전문자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셔서 자격증을 따두시길 추천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