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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 정리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7. 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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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빠르게 재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재택 치료비 등의 재정지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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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건강보험료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233만 4000만원
- 2인 가구 : 326만원
- 3인 가구 : 419만 5000원
- 4인 가구 : 512만 1000원
- 5인 가구 : 602만 5000원
- 6인 가구 : 690만 7000원
- 7인 가구 : 778만 1000원
- 8인 가구 : 865만 4000원
- 9인 가구 : 952만 8000원
- 10인 가구 : 1040만 1000원

* 참고로 1인 가구는 120%의 산정 보험료가 적용되어 월 소득이 223만 40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확진자 중 생활지원비 대상인 분들은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 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유급휴가비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정부 당국에서는 재정적 효율성을 취약계층,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급휴가비 지원은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중견 및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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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비

재택치료비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단, (1) 비대면 진료비와 (2)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3)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 (4)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5) 주사제 비용은 여전히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원치료비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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