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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주요 내용! 안 지키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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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리처코치 2022. 7.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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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 강화된 바뀐 도로교통법 주요 이슈 분석

최근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개정 도로교통법의 이슈가 되는 보행자보호를 위한 일시 정지 등에 관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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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바뀐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진작에 보행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어찌보면 때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행자 보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걸 보면 언젠가는 선진국 수준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제27조로서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주요 변경 사항

(1) 제1항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로 바뀌었습니다. 

 

(2) 제6항에서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만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규정이 확대 신설 되었습니다.

 

(3) 어린이 보호를 위해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는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과 제7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 유의사항 및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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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로교통법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1) 운전자가 일시정지 해야 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란 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 할 때, 2)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3) 횡단보도 5m 거리에서 진입해오고 있을 때, 4) 횡단보도 초입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 거릴 때 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에는 신호등의 색깔과 관련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3) 바뀐 보행자 보호 규정을 어겼을 때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과 제7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향후 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아무튼 운전자 여러분들은 보행자가 약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행자 안전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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