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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일까 해제일까-향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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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폐지 또는 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및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자, 금융위원회는 주시시장의 폭락을 방어하기 위해 작년인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해 9월 15일로 종료되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다시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되어, 올해 2021년 3월 15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금지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 하락 시 싼값에 사서 빌린 주식을 다시 갚아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폭등 시 시장에 의해 어느 정도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공매도 뿐만 아니라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그것은 공매도가 정보의 비대칭 및 주식 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편법적인 횡포를 용인해주어 거품(버블) 제거의 긍정적 효과가 아닌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는 실제적으로 개인의 신용거래와 외국인 및 기관의 공매도 간에는 증거금 등의 규모와 방식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현물 및 선물 거래시 최소한 현금 40%를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주식을 1억 원어치 매수할 때, 최소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원의 신용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및 기관이 이 주식을 1억원어치 공매도 주문을 할 경우에는 한 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억원에 대한 대차수수료율(보통 0.1%~5% 정도)만 정산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헐~)

 

즉, 외국인 및 기관의 공매도는 기초 자금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며, 기초 자금이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에 수익률이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및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폐지 와 해제를

둘러싼 대립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개인투자자의 힘으로 어렵게 지수 3천대에 도달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에도 영원히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금 증시를 보라며, 공매도가 없어도 증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 대다수 종목들이 급등하여 과열된 느낌이 있으며,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거품이 낀 종목이 있기에 주가에 거품이 끼어있는 것을 막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용하여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대형주를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파생상품 등의 개발과 출시를 위해서도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영국 및 일본 등은 공매도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의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공매도 제한이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거나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공매도를 다시 예전처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 의견은?

 

정부 의견

금융감독원은 홍콩처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시가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종목만 제한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공매도로 인한 가격 급락과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지금처럼 증시가 활황을 보일 때는 가격이 오르면 투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공매도를 시도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증시가 많이 오를 때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에 지금 공매도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정부는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고 연일 상승 중인 현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면 거품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면 주가 하락과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판단이 쉽지 않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

주식시장 전망

 

1. 정부 및 여당은 재보궐 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8백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금리 하에서 증시 활황으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은 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며 선행적 의미가 있으므로 주식 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승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어 경제안정화 및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나 현재 증시와 실물 간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예상은 공매도 제한과 해제의 중간 지점에서, 일부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한 느낌이 있으므로, 부분적 공매도 허용으로 과열 양상인 주식시장의 과열을 약간 식혀주면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매도 제한은 부분적 해제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주식 시장의  과열 양상 그리고 실물과의 괴리를 어느 정도 완충하며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아주 좋은 백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공매도 이슈로 우량 대형 실적주의 단기 조정이 있을 경우,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투자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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