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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대상, 자격 및 신청 안내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2.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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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 급증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중 하나인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대 유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되어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의 경우 감염력은 높으나 위중증 발병률은 낮다고 합니다.

 

감염력은 강하나 위중증 발병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방역 당국에서는 기존의 밀착 관리 형 방역에서, 자가 격리 위주로 방역의 큰 틀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 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지원

 

1. 신청자격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면 1339로 전화를 하거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양성으로서 확진자가 된다면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하며, 자가 격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와 해제를 받은 사람가운데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후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개월 후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아래 관할 문의처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가구원수 1인 생활지원비 : 454,900원

- 가구원수 2인 생활지원비 : 774,700원

- 가구원수 3인 생활지원비 : 1,002,400원

- 가구원수 4인 생활지원비 : 1,230,000원

- 가구원수 4인 이상 생활지원비 :1,457,500원

※ 참고로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되는 생활비의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2) 신청인 명의 통장 (3) 격리통지서 입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온라인 신청은 현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관할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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