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 탈탄소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유럽이나 미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의 친환경 무공해자동차 등에 대해 정부보조금인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의 친환경 무공해차 등에 대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그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자동차와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등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차량에 해당합니다.
* 현대자동차
- 아이오닉은 최소 671만원 ~ 최대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제네시스는 최소 319만원 ~ 최대 34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기아자동차
- 니로 및 EV6는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르노삼성
- ZOE는 65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TWIZY는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BMW
- i3는 62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ix3는 29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GM
- 볼트는 670만원~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테슬라
- 테슬라는 기종에 따라 310만원 ~ 31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공해차 지원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현대자동차 넥쏘는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현대자동차 일렉시티는 1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공해자동차 구입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한국환경공단 통합 안내데스크(1661-0970)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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