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생들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비자가 가장 중요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자영업 및 소상공인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비자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나 관리자 분들은 최소한으로 이것은 알고 장사나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라의 외국인 비자 종류와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비자는 크게 단수비자(Single Visa /1회 입국가능)와 복수비자(Mutiple Visa/2회 이상 입국 가능)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복수비자는 2회까지 사용이 가능한 더블 비자(Double Visa)와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플 비자로 분류됩니다.
아래에서는 체류 목적별로 대표적인 주요 비자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발급되며,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은 금지됩니다.
<C 계열 비자 종류>
C-1 (임시 취재): 한국에서 일시적인 뉴스 취재 등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 기자 등.
C-3 (단기 방문): 관광, 비즈니스 미팅, 시장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비자 (흔히 관광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C-4 (단기 취업): 수익이 발생하는 단기 활동 (예: 광고 모델, 공연 등)을 위한 비자.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들입니다.

<D 계열 (유학 및 연수 등)>
D-2 (유학): 정규 교육기관(대학, 대학원 등)에서 유학하는 경우.
D-4 (일반 연수): 어학연수, 기술연수 등을 받는 경우.
D-10 (구직): 전문직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우.
<E 계열 (전문 취업 등)>
E-1 ~ E-7 (특정 활동 종사): 교수(E-1), 외국어강사(E-2), 전문직 종사자(E-5), 특정 활동(E-7) 등 전문 분야에서 취업하는 경우.
E-9 (비전문 취업): 제조업 등에서 비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E-10 (선원 취업): 한국 국적 선박 등에서 근무하는 선원.
<F 계열 (거주, 동포, 영주권 등)>
F-1 (방문 동거): 친척 방문, 가족 동거 등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F-2 (거주): 영주 자격 부여를 목표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첨단 분야 우수 인재 등이 받는 비자.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비자로, 국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F-5 (영주): 영주권 비자로,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비자입니다.
F-6 (결혼 이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이상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비자들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비자(Visa)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으로 대표이시거나 또는 관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비자 및 출입국 관련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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