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간단 정리!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5. 31. 11:42

본문

728x90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신 후 어서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그런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혼동하시면 안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 진행된 사업으로 3월 3일부터 신청을 받은 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간단 정리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무관)

    ☞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원)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인터넷 포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속시 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 (1)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2) 신청기간 : 2022.05.30(월) ~ 2022.07.29(금)

 

☞ (1)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및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기간 : 2022.06.13(월) ~ 2022.07.29(금)

 

□ 문의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 1533-0100) *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 (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유의사항

 -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됩니다.

-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