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10만을 넘어 14만~15만대를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력해도 위중증화는 이전 코로나19 바이러스들보다는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급속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개편했는데요. 아래에서는 간단히 개편된 코로나19 검사 체계와 검사 대상자별 필요한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코로나19 방역 체계에서는 코로나19 환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의심될 경우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증상 의심자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어야만 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등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자)
- 방역당국으로 받은 검사 대상자 지정 휴대폰 문자 등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등
(* 양성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등은 이동시 꼭 비닐봉지 등에 담아주세요)
□ 코로나19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서 등
□ 격리 해제 전 : 격리 통지서
□ 해외로부터 입국자(해외→국내)
- 격리 통지서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 서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선별검사소에 갈 때는 가뜩이나 줄도 긴데, 위의 증빙자료들을 꼭 챙겨가서 두번 걸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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