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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간단 신청 방법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4. 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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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경제적으로 많이들 힘드시고 생활의 여유도 많이 없고 팍팍하시죠. 특히 근로자와 중소 사업자분들은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분들에게 희소식인 202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간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드디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근로 및 사업 장려 그리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알기 쉽게 핵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21년 5월에 인터넷 또는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소득 검증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중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에 먼저 충당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소득요건], [재산요건],[기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작년(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타요건]

☑ 작년(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은?

 

☑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후 신청) 2021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ARS전화 1544-9944

  (* 신청기간 중 신청안내 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ARS전화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택스 (모바일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홈페이지)

-  관할세무서에 방문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은 바로바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절대로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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