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택청약저축의 종류 그리고 주의할 점과 기존 청약통장 변경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저축금액 : 월 2만원~월 10만원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 참고로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이란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 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 기타 :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중단
□ 청약부금
- 가입대상 : 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저축금액 : 월 5만원 ~월 50만원
- 대상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 기타 :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중단
□ 청약예금
- 가입대상 : 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200만원~1500만원 (*규모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오니 확인필요)
- 대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 초과 공급 주택도 가능)
- 기타 :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중단
□ 주택 청약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저축금액 : 월 2만원~월 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기준에 따라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기한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입니다.
□ 청약저축
☞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 하며,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저축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기한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입니다.
□ 청약부금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한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입니다.
□ 청약예금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기한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입니다.
※ 위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2021주택청약 FAQ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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