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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간단 정리 : 누구나 할 수 있다!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6.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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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및  문의처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의의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은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분쟁에 대하여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택 임대차 분쟁을 심의 및 조정하여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대상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 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외 위의 5) ~ 9)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 조정신청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개시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처리기간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조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출석 및 진술 또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 물건 제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조정 수락 시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분쟁 사례집)

 

수수료를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의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조정 목적의 값이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으로서, 반환받을 보증금액 및 수선 소요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또는 취하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위원회 연락처

□ 한국부동산원

☞ 서울 : 02-3394-9870~3 /  경기 : 031-902-3573~4 /  강원 : 033-244-9793~4 /  세종 : 044-868-8341 /  전북 : 063-276-8022~3 /  경북 : 054-275-977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 : 032-890-6017 / 경기 : 070-4048-6139 / 충북 : 043-905-1784 / 경남 : 055-713-8932 / 울산 : 052-707-5013 / 제주 : 064-901-3802

 

□ 서울시 : 02-2133-1200~8

 

□ 경기도 : 031-8008-2868

 

* 그 외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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