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의의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은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분쟁에 대하여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택 임대차 분쟁을 심의 및 조정하여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대상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 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외 위의 5) ~ 9)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 조정신청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개시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 처리기간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조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출석 및 진술 또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 물건 제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조정 수락 시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수료를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의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조정 목적의 값이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으로서, 반환받을 보증금액 및 수선 소요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또는 취하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위원회 연락처
□ 한국부동산원
☞ 서울 : 02-3394-9870~3 / 경기 : 031-902-3573~4 / 강원 : 033-244-9793~4 / 세종 : 044-868-8341 / 전북 : 063-276-8022~3 / 경북 : 054-275-977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 : 032-890-6017 / 경기 : 070-4048-6139 / 충북 : 043-905-1784 / 경남 : 055-713-8932 / 울산 : 052-707-5013 / 제주 : 064-901-3802
□ 서울시 : 02-2133-1200~8
□ 경기도 : 031-8008-2868
* 그 외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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