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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0. 12. 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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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로 어느 정도 경제를 지켜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소상공인, 기타 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들의 생계는 더욱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편성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 집합금지, 제한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그대로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세액공제율이 50%→70% 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 차 보증료는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4. 사회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  또한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할 예정이며,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1.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50만원 지원 / 신규 100만원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지원

 

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

   -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 시행했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연장해 폐업 소상공인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취업장려수당 그리고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3.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관련 부대업체도 지원 대상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의 스키나 보드 대여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또한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1.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완화 및 유치원·초등 3월 긴급돌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나요?

 

1. 정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설연휴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2.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기에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정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정책을 기획한  기획재정부( 044-215-2114)로 문의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해 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순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아무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분들이 그나마 한숨 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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