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백신패스(방역패스) 발급 방법 및 사용방법(ft. 위반시 처벌)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2. 13. 16:11

본문

728x90
반응형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긴급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방역패스(백신패스) 관련 주요 사항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시작 및 적용 대상

 

방역패스 의무 시작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월)부터로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 대상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 파트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시술소 등입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위반시 처벌(불이익)

12월 13일(월)부터 위의 장소를 이용 및 방문시 백신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한 경우,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입장시킨 업소의 운영자는  1차 위반의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이상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도 2차 위반의 경우 20일, 3차 위반의 경우 3개월 그리고 4차 위반의 경우 폐쇄 조치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발급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1단계)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COOV앱을 다운 받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

 

(2단계) COOV 사용하기 위한 발급 전 동의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출처:질병관리청

(3단계) 본인인증 단계로서, PASS 또는 문자인증을 통해 통신사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본인인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PASS는 사전에 통신사의 PASS앱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문자인증은 PASS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질병관리청

 

(4단계)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


방역패스(백신패스) 사용방법

 

1. 예방접종증명서 즉 방역패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의 COOV 앱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클릭하고 QR코드를 생성한 후 상대방에게 제출합니다.

☞ 참고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필수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이름, 생년월일, 국적)를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2. 종이 접종증명서 및 PCR(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백신패스(방역패스)는 전자예방접종 증명서가 아니라 종이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종이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 등은 질병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점!

 

- 스마트폰을 2대 이상 사용 중인데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책상 하나의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만약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에 설치한 COOV앱은 자동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 태블릿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테블릿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방역패스(백신패스) 유효기간은?

 ☞ 백신패스(방역패스)의 유효 기간은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6개월(180일)이라고 합니다.


4.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b68b70_11317bea0ba94a98b0b0ebef4ce7fd0f.pdf
2.27MB

질병관리청 고객센터 133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