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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밤 9시 이후 활동 대폭 금지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0. 12.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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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밤 9시 이후 서울 멈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빨라지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긴급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래 캡처한 자료를 보시면

신규 확진자수가 500명대를 넘어 600명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 속도를 빨리 잡지 못하면 800명, 900명 그리고 금방 1000명대 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

 

1. 300평방미터 미만 소규모 마트와 음식점의 포장 및 배달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합니다.

 

2. 공공시설은 전면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3.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합니다.

 

4. 민간부문에 50%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5. 종교시설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적용기간

 2020년 12월 5일(토) 0시부터  2주간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안내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 중단]

<추가조치 시설>

□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다만, 민간대관, 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마트 및 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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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치 시설>

□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줌바, 테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 워터파크(12.1~)

□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밤 9시 이후 집합금지]

<추가조치 시설>

□ 영화관

 

□ PC방 / 오락실, 멀티방 등

 

□ 학원 (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 300㎡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

※ 대중교통은 밤 9시 이후 30% 운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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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치 시설>

□ 노래연습장(11.24~)

□ 식당 등(11.24~) *단, 포장 및 배달은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 실내체육시설(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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