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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그리고 3단계 -한번에 비교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0. 11.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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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리처코치(The Richer Coach)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그리고 3단계의 주요사항을 비교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격상된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2.5단계 심지어는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여기 저기서 쏟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정부도 2.5단계로의 신속한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그리고 3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그리고 3단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2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2.5단계) 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3단계) 전국적 대유행

 

2.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2단계) 1.5단계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2.5단계)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3단계)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3. 기준

  (2단계) 다음과 같은 3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2.5단계) 전국 일주평균 확진자 400명 ~ 500명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더블링 이란 : 신규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하는 것을 더블링이라고 합니다.

 

  (3단계) 전국 일주평균 확진자 800명 ~ 1000명 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4. 핵심메시지

  (2단계)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5단계) 전국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및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5. 중점관리시설 주요 방역 조치

  (2단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이외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위반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5단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3단계)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6. 일반관리시설 주요 방역 조치

  (2단계) 이용인원 제한 강화 /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3단계)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7. 기타시설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 이용인원 제한

 

  (3단계)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8. 국공립시설

  (2단계) 경륜, 경마 등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2.5단계)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3단계) 운영 중단

 

9.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2단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2.5단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3단계) 휴관 및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은 유지

 

10.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시 착용 의무화

 

  (2.5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착용 의무화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착용 의무화

 

11. 모임 및 행사

  (2단계) 100인 금지

 

  (2.5단계) 50인 이상 금지

 

  (3단계) 10인 이상 금지

 

12. 스포츠관람

  (2단계) 관중 입장 (10%)

 

  (2.5단계) 무관중 경기

 

  (3단계) 경기 중단

 

13. 교통시설 이용

  (2단계)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2.5단계)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단계)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항공기 제외)

 

14. 등교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수업 전환

 

15. 종교활동

  (2단계)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 및 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2.5단계)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 및 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3단계)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및 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16. 직장근무

(2단계) 기관 및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1/3수준)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및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및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단계) 필수 인력 이외 재택 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및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표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청에 가시면 코로나19관련 자세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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