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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다이소 아기 욕조 리콜 및 사죄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0. 12. 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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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국민욕조로 불리던 다이소의 '물빠짐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 동안 다이소를 신뢰해 온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일부 맘카페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집단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다이소의 '물빠짐 아기욕조' 사진입니다.

 

물빠짐 아기욕조 사진

심지어

KC인증까지 받은 다이소 아기 욕조

 

문제의 아기 욕조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인기가 좋아서 국민 욕조라고까지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여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제조사가 인증을 받을 때와 제품을 실제 만들 때에 다른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처인 다이소가 욕을 더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래는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기사들입니다.

 

 

 

다이소 사죄문 게시 및 리콜!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도 사과문 게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이에 다이소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사죄문과 대대적인 리콜을 시행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제조한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도 함께 사죄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이소의 사죄문'과 '고객 리콜안내문' 그리고 '대현화학공업의 사과문'입니다.

다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죄문과 리콜 안내문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 실시

다이소는 물빠짐 아기욕조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품명은 ' 물빠짐 아기욕조' 입니다.(사진 참조)

 

구매하신해당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에 가시면 구매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리콜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금)부터 ~ 2021년 1월 31일(일)까지라고 합니다.

※ 리콜 기간 이후에도 환불은 계속해준다고 합니다.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1522-44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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