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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0. 12. 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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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 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직장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나만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또는 이 공부 저 공부 등 이 것 저젓 많이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죽음의 계곡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어도 직장을 참고 다니는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취득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가운데

 

1. 개업을 할 수 있고

 

2. 법적으로 보호되는 배타적 업역이 있으며

 

3. 본인의 역량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고

 

4. 또한 나이가 들어도 물리적 어려움이 덜하여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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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례(1)

~~~ 따라서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 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에 있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과한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와 일부 관련이 있는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업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해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히피의무 등 변호사의 신분상,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점,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제도를 두게 된 취지, 각각의 자격요건, 시험방법 및 과목, 양성제도의 각 상이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의 직무와 부동산중개업이 합치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려우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공인중개사는

1. 본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부동산 중개업무의 경우, 변호사도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 업역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3. 그러기에 본인의 영업 능력이 좋으면 다수의 중개를 할 수 있어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공인중개사업은 체력보다는 경험과 전문성 중심의 업이기에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중개 분야에서는 나이가 있는 편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5.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이 고도화 전문화 되면서 빌딩 및 대규모 토지중개, 경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이 다수 생겨나고 있기에 취업 및 전직 등에서도 유리합니다.

 

6. 타 전문자격증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과 시너지를 내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공인중개사 / 세무사+공인중개사 / 법무사+공인중개사 / 행정사+공인중개사 / 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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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례(2)

갑 주식회사의 설립 운용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갑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개설한 갑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거래 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 확정 [공인중개사법위반])

 

로스쿨에서 연간 변호사가 1000명~2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문자격사(변리사, 세무사,법무사, 노무사 등) 시장은 변호사의 사냥터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 업역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크며 그러기에 꼭 따야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가 되고, 과목 조정이 일어나고, 주택관리사 시험처럼 일부 주관식이 도입되고, 합격인원을 줄인다면....... T T  후회하실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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