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과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하며,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합니다.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
이런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자격증 가운데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으로서 주로 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주관합니다.
그 외 대한상공회의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가출연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입니다. 각 소관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며 산업인력공단(큐넷),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시행합니다.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으로서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됩니다.
일명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입니다.(자격기본법제2조제5호의3)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증을 말합니다.(자격기본법제2조제5호의3)
국가자격은 자격을 국가의 소관 부처에서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 또는 업권을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법령으로서 배타적 업권, 의무적 보유 인원을 강제하거나 가산점 및 취업시 우대 등을 권고 및 장려합니다.
그러나 민간자격은 국가공인자격이나 등록자격 모두 법령으로서 배타적 업권을 부여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가산점 등이 부여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자격은 잘 알아보시고 취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자격은 어떤 것을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민간자격은 우선은 쓸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몸도 마음도 편하고 돈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격도 가끔은 괜찮은 자격들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권위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의 경우 나름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쓸모는 그 단체나 법인 등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신용위험분석사, 와환전문역, 은행FP, 신용분석사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은 해당 분야에서는 나름 공신력이 있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재경관리사도 회계분야로 취업을 하는데 약간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이지만 관련 분야 취업 등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두둥~!
대부분의 민간자격은 쓸모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에 대비하여 그 쓸모나 효용이 아주 낮거나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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