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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제한되는 것들 간단 정리!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7. 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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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 돌봄 및 임종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행사 및 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

1인 시위는 가능

 

 

학교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 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 /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예방접종 인센티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없음

 

※ 기존에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 및 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등에 대해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없음

 

유흥시설

규정상 클럽 및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 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 유흥시설 전체란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공연수칙 정비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이란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의 대규모 공연으로 공연 장르를 불문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 규정

 

※ 붉은 점선은 4단계 또는 3,4단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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