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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책임근재-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교육 코칭(진로, 적성, 자기계발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3. 11. 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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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390조)

1. 채무불이행 3요소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채무자의 고의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채무자의  귀책사유+행위의 위법성+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 이 3가지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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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해야 채무불이행이 성립함

2.  채무불이행 종류

  (1) 이행불능 :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함

  (2) 이행지체 :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것=>일반적인채무불이행은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

  (3) 불완전이행 : 채무의 이행은 이루어졌으나, 목적물의 수량이나 질 등이 부적당한 것을 말함

손해사정사 스터디 책임근재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귀책사유

 1. 채무불이행 : 채무내용 성실히 실행해야하는데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

 2. 이행보조자 : 채무자 고의 또는 과실 / 이해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

 3. 입증책임 :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없음 채무자가 입증☞(*채권자x)

 

□ 위법성

 1. 위법 : 법질서에 반하여 혀용되지 않음

 2. 위법성의 추정 :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 의무 미이행->일단 위법성 추정

 

□ 인과관계

 1. 관계성 : 위법행위와 발생된 손해사이=> 인과관계 존재

 2. 입증책임 : 권리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 책임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함

 

□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 없다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반드시 금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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