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책임
법률(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0조)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위법행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배상책임법리 구분
1. 과실책임주의
가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리 / 일반불법행위책임->과실책임주의 채택 / 가해자-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부분만 책임 / 입증책임-> 피해자부담
2. 무과실책임주의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주의 /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가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당연 제외
3. 중간책임주의
가해자 책임-> 가해자가 당연 책임 부담 /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알수 없는 부분(원인미상)->가해자가 책임 (단, 갸해자가 원인 미상에 대해 책임 없음을 스스로 입증시 손해배상책임 지지 않음=> 단,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당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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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책임주의가 내포되어 있는 민법 조항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또는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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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책임주의
피해자 과실 + 원인 미상 + 가해자 과실 => 모두 가해자가 책임 부담 / 근로자재해보상 (*피해자 과실도 가해자가 부담)
■ 배상책임보험
1. 목적 : 피해자 구제 / 피보험자(가해자) 손배 부담 경감 및 전가로 개인 및 기업 경제 안전 보장
2. 구분 : 의무배상책임(특별법, 정부 강제 가입) / 임의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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