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위한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신청방법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3. 2. 2. 20:59

본문

728x90
반응형

최근 난방비가 급등하는 등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지원 및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릴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의미와 선정기준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 바로 위의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반응형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할인, 통신 및 전기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지급,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25세 이상 성인에게는 1년간 35만 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되며, 영구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임대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대략 월 35%~5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지원사업)

- 생계지원
기부식품등 지원,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를 통한 급여지급 사업,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경감, 열요금감면, 미소금융지원 등

☞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위에서 보듯이 생계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9

- 의료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노인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등

- 주거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교육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 및 이자면제, 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 돌봄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지역아동지원센터지원, 초등 돌봄 교실, 아이돌봄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등

- 문화법률 등 기타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주택용소방시설지원사업 등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거나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소득확인 및 재산증빙이 가능한 서류 등을 준비한 후 1)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2)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선으로 사회복지사의 방문 등을 요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각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게층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기타 문의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문의하거나 복지 관련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