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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은?

교육 코칭(진로, 적성, 자기계발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9.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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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에 빠진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이 꼭 필요한데요.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재취업 활동의 강화된 인정 기준과 불인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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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이란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 기간 중의 취업과 관련된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재취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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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재취업 활동의 과정적 정리로서, 재취업활동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선행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급여신청 후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 인정 구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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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업체 방문 및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 등에 응하는 경우 실업 인정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또는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 알선에 응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 등에 응한 경우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구직외 활동

 (직업 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 인정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 인정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과정의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어져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또는 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실업인정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실업 인정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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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 요약 정리(*2022.07.01 부터 적용)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 단기 취업 특강은 3회만 인정됩니다.


(불인정)

-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활동 관련 문의

재취업 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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