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상태에 빠진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이 꼭 필요한데요.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재취업 활동의 강화된 인정 기준과 불인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 기간 중의 취업과 관련된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재취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재취업 활동의 과정적 정리로서, 재취업활동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선행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인업체 방문 및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 등에 응하는 경우 실업 인정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또는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 알선에 응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 등에 응한 경우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 인정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 인정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과정의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어져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또는 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실업인정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실업 인정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 단기 취업 특강은 3회만 인정됩니다.
(불인정)
-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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