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서어서들 신청하세요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이 적용됩니다.
- 3년 만기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 수급
*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1080만원
☞ 1)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한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022년 7월 18일(월)부터 ~ 8월 5일(금)까지
- 온라인 신청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첫 주(7월 18일~29일) 출생일별 5부제 신청
* 월요일(18일,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인 청년
* 화요일(19일,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또는 7인 청년
* 수요일(20일,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또는 8인 청년
* 목요일(21일,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또는 9인 청년
* 금요일(22일,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또는 0인 청년
* 5부제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 1일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1)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2)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4)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오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2.07.18~8.5일까지이며, 선정과 지원은 2022년 10월부터라고 하오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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