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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인중개사 위엄-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발?

교육 코칭(진로, 적성, 자기계발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6.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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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한 출연자를 공인중개사 사칭 및 중개보조원이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서 실제 중개 행위 등의 사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될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는

(1)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2)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1)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좀더 면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지만,

"(2)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중개보조원으로서 실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위반 여부에 따라 제48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위엄?!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역을 보호하는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동산 중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상대평가 도입 및 합격 인원수 조절 그리고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오니,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중개 등 분야의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 취득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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