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과태료 및 예외 알아보기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2. 4. 29. 14:52

본문

728x90
반응형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세요 ~!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썼던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5월 2일(목)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 완화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착용 의무 완화와 예외적으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착용 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월 2일(목)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고 합니다.

 

- 단,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과 합창 등으로 인해 침 등의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및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실외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장(50인 미만), 놀이동산,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 체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함성 및 합창 등 침 등의 비말의 생성이 많은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 계속 유지]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그리고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 원)

 

- 과태료 부과 제외자

  ☞ (1) 만 14세 미만자

      (2)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3)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숨 쉬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 

   ☞ (1)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

       (2) 물속 또는 목욕탕 등의 탕 안에 있는 경우

       (3) 방송에 출현 중인 경우

       (4) 신원확인 요청을 받아 신원을 확인해 주기 위한 경우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