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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꼭 알아야 하는 꿀핵심 정보!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2. 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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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제와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꿀 정보를 간단히 핵심만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등에 대해 1년 전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 소득 공제 비율

 

-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15%가 공제됩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30%가 공제됩니다.

 

 

□ 소득 공제 한도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 1)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추가공제 2)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추가공제 3)

한도 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본 한도가 250만원이며,

  (추가공제 1)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추가공제 2)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3.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일 경우는 기본 한도가 200만 원이며,

  (추가공제 1)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추가공제 2)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간단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부가 각각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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