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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연말정산을 한번에 해결하는 금융상품? 바로 이것!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2.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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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절세 재테크에도 좋은 금융 상품들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서 예금 및 적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주식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절세형 금융 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참고로 서민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가 한도라고 합니다.

 

[ISA 장점은?]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수익 가운데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또한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생기더라도 보통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은 9%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진정한 절세형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이 넘는 매매차익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약 20~25%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ISA(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소득이 비과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SA 유의점?]

ISA(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3년이상 계좌를 보유 및 유지해야 하니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약관에서 꼭 의무가입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ISA의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이고 총 1억 원인데요. 만약 연내에 ISA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는  ISA 한도가 4천만 원으로 2배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ISA 계좌 개설 시 이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하나은행 홈페이지


IRP(개인퇴직연금계좌) 

IRP는 개인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입금해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전용계좌이다.

 

[IRP 장점은?]

IRP는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 아주 좋은 절세형 금융상품입니다.

 

 

[IRP 유의점?]

IRP 공제 시 주의할 점은 최대 연 700만 원인 세액공제 시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될 수 있다는 것과,

 

세액공제율이 급여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도 꼭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IRP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12월 31일이 까지 개설과 납부가 끝나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가입 시 꼭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후대비가 주 목적인 금융상품이기에 장기간으로 목돈이 묶일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IRP와 같은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IRP와 같은 연 1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유무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의 금액을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적립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장점은?]

청약 자격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절세 측면만 설명하자면,

 

주택청약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 납입액 기준 24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12월 31일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유의점?]

특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금리 또한 최대 3.3%를 적용해주기에 꼭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어서 주택청약 특히 조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꼭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등이 명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18634호)(20230101).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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