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긴급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별도 증빙 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 목적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기에 절차 단순화와 신속 지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2021년 12월27(월)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이 먼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입니다.
☞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단,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시기)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시기) 2022년 1월 6일부터~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티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시기) 20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시기) 2022년 1월 중~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예정)
(5차 지급시기) 2022년 2월 초~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예정)
(이의 신청) 2022년 2월 말~
-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가 조정될 경우 추가적으로 안내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검색 후 접속하여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시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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