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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필독!)

비즈니스 코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1. 12.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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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거 아시나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것을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

관련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으로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조항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그리고 고용형태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처벌

 

만약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사업장별이 아니라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되는 것이기에,

 

 

위반시 사업자의 타격이 클 것이라 생각되니 사업자분들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꼭 준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포함 사항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대상이 되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단, 3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기재 의무 없음)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과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5)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6)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 기재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임금명세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즉 이메일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시 교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수취자의 성명, 교부일자 등 급여명세서에 대한 교부 현황 자료를 만들어 3년간 보관해야 하오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행정사 등에게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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