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가능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5.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의 경우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2금융권에서 60%로 적용되던 DSR 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6.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현재]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변경] 현재와 같이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없어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었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2022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7.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새해인 2022년 1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나 연립 등의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 가구수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8.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공시 가격 5억 원(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지역 건보류를 산정
[변경]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 신규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새해인 2022년부터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및 전국의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건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10.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존의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은 3자녀임
[변경] 2022년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참고로 통합 임대 공공주택 입주 조건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시 소득 3분위이고,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