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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 알아보기(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라이프 코칭(취미, 여행, 맛집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0. 12.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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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두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코로나19 방역을 포기했다고도 합니다. 다른 기타 국가들은 집계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발표

 

우리나라의 경우도 벌써 며칠 째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꺾기 위해, 사람들의 모임 및 행사가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1.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부터~ 2021년 1월 3일(일) 24시 까지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2. 범위 : 전국

    → 기존 서울 및 경기도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특별방역 강화대책

 1)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합니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2)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합니다.

 - 파티룸이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을 의미합니다.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합니다.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6)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7)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합니다.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감경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8)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10)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극 협조 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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