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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꿀 정보!

재테크 코칭(주식, 부동산 코칭)

by 더리처코치 2023. 12.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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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연말정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 이른바 달달한 체크리스트 꿀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1]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많이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불입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분양권 및 입주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여 상승했어도 주택 취득 당시 5억원 이하였다면 계속해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이하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고, 이후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대출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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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3] :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하는 무주택 월세 근로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8.7%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월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 까지입니다.

 

체크리스트 [4] : 학자금 대출 교육비 공제 

사회 초년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 꿀정보인데요. 대학교 재학시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대출 학자금 의무상환 중일 경우 학자금 상환금액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 금액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16.5% 라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5]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활동 등 공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그리고 대중교통(버스, 철도,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 이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및 영화 관람 등의 문화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문화비로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문화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꿀정보 모음

체크리스트 [6] :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공제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지출 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7] :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가운데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정신병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등이 있을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8] : 기부물품 공제

의류,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및 가구 등을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기부액의  16.5%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내에 하셔야 하니까요 아직 안 하셨다면 빨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체크리스트 [9] : 연금계좌 공제

연금저축이나 IRP 등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월 또는 분기별 납부액 한도 등이 없으며 올해 안에 가입한 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10] : 퇴직연금계좌 공제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의 본인 퇴직금 계좌가 DC형으로 개설되었다면 근로자인 본인이 해당계좌에 돈을 넣으면 되고, 근로자인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한 경우에도 퇴직연금계좌로 인정되다고 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하는 꿀팁, 꿀정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가가 오르며 날로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연말 정산도 꼼꼼히 잘 챙겨서 소확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말 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소확행 연말정산을 만들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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