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주요 사항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 관련 연말정산, 사업소득 관련 연말정산 그리고 종교인소득 관련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1.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을 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공적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나 기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연금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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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0. 20:06